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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세금납부 어렵다면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By 2023-01-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면 따라오는 여러가지 세금들은 사업주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사업자금에 문제가 생겼거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자칫 납부를 못하면 체납자가 되고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납세자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에는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자가 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번 2023년 1월 부가가치세는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상황을 고려해 추가 요건을 갖추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납부유예)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신고한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신청(납부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본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7.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8.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이번 2023년 1월 부가가치세는 8번 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4일까지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납부유예 신청방법

납부유예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식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 제출’에서 ‘신고분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선택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연장신청 금액을 기재 후 하단의 신청버튼을 선택

※ 로뎀세무법인 기장대리 고객의 경우 대리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