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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학원사업장 개원부터 절세까지

By 2022-12-1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수학, 영어, 중국어, 음악, 체육 등 학원 개원(개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과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개원 절차 및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개원절차

1. 장소 구하기

학원 개원을 위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소’가 있어야합니다. 학원은 특히 가능장소, 면적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건축물 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유해업소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면적은 강의실이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학원자리를 인수하는 경우 이미 요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교육청 인허가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다면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서, 교육청, 관할 구청 등에서 정해둔 기준을 만족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므로 꼭!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허가 서류 및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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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로뎀세무법인에 의뢰 시 대리로 신청해드립니다)

  • 사업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학원 등록증

※ 학원 인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사업장 절세방법

[1] 인건비 신고를 잘 하자!

개원 시 선생님을 초청, 고용합니다. 방식에 따라 4대보험을 들거나 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학원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고 구체적인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에서 가족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매출누락을 방지하자!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매출 누락 시 가산세(과태료)가 고액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수 있는 루트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4] 초기투자 비용을 잘 처리하자!

학원은 초창기 인테리어비용, 비품구입비용이 고액으로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내역, 계약서로도 충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내용을 구비해야 합니다.

[5] 계좌,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자!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고, 비용처리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6]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전용 적금상품입니다. 국가 운영 금융상품으로 이자율도 좋고(복리) 소득공제(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7] 각종 자동이체를 사업용카드로 걸어두자!

통신비, 정수기 렌탈,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소액 자동이체를 사업용카드로 걸어두면 자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