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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득세 절세! 지금이 타이밍!

By 2022-11-2112월 12th,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내년 5월(6월) 소득세 절세를 위한 타이밍!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알아야 하는 소득세 절세방법을 안내드리니 잘 준비하셔서 내년 종합소득세를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 마진(소득) 알기!

절세의 가장 핵심은! 현재 우리 사업장 마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 입니다. 특히 매출이 갑자기 상승했거나, 신규로 오픈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미리미리 꼭! 연말 전에 체크 해야합니다. 이런 체크를 ‘가결산’이라 합니다.

※ 현재 로뎀세무법인에서는 모든 거래처의 3분기까지의 매출, 비용을 기반으로 ‘가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결산을 토대로 내년 예상 소득세 등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누락 된 인건비 신고 챙기기!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면 꼭!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연말까지 신고해야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만 가입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적금’ 금융상품입니다. 저축을 했는데 소득공제를 해줘서 이자와 세금절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효자 절세상품입니다.

※ 올해는 납부기한이 많이 남지 않아 연말까지 월 최대 납부금액 100만원씩 납부하시고 내년에 월 납부금액을 줄이면 최대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비용 챙기기

사업초기에 고액의 투자비용이 들어간 경우 꼭! 비용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이 가기 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장 지출 내역 등을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내역 챙기기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참석한 경조사가 사업과 무관하다고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종이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장례문자 등을 사진찍거나 캡쳐해서 꼭!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