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장부에 등록 후 비용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부가세 공제까지 받으면 큰 혜택이 되지만 막상 자동차를 팔 때는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로뎀세무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면서 발생한 세금이슈와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영업용 자동차(승용차) 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상황 예시. 로뎀세무법인 자동차 판매)
법인 사업자가 장부에 자동차를 등록 후 비용처리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실제상황) 로뎀세무법인은 2023년 사업용으로 이용하던 SUV를1.57억에 취득 후 감가상각비로 7.6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장부가액 8.1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세법상 한도초과액 4.6천만원) 1.15억원에 판매했다.


발생한 세금① ‘부가가치세’
로뎀세무법인이 자동차를 판매하며 입금받은 1.15억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1.15억 / 1.1 * 10% = 약 1.05천만원의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발생한 세금② ‘법인세’
부가가치세 1.0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세법상 장부가액을 초과한다면 법인세가 발생하고, 미달한다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판매가액 : 115,000,000 – 10,500,000 = 104,500,000원
세법상 장부가액 : 81,000,000 + 46,000,000 = 127,000,000원
22,500,000원 만큼 세법상 손해가 발생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함.
※ 로뎀세무법인은 20% 법인세율 구간에 해당해 법인세 450만원 절세효과
로뎀세무법인의 가슴 아픈 사연
로뎀세무법인은 고가로 취득한 SUV차량을 약 2.6년만에 처분하면서 부가가치세 1.05천만원을 납부해(취득 시 매입세액불공제) 차량가액 가액에 대한 감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습니다.
157,000,000 – 104,500,000 = 52,500,000원
영업용 자동차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차량구입 방식은 구매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로 이용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차 딜러 등 전문가와 정확히 상담받고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예시는 대표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이용기간을 5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리스 또는 렌탈이 좋고 5년 이상이라면 추후 승계문제가 없는 일시불 또는 할부 취득이 좋습니다.
※ 5년이 지나 리스,렌탈 차량을 인수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합니다.
둘째, 리스 또는 렌탈을 고민한다면 다음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체크사항 | 리스 | 렌탈 |
|---|---|---|
| 자동차보험 | 운전자 별도 가입 | 렌탈사 가입 후 렌탈료 합산 청구 |
| 번호판 | 일반번호판(법인 녹색번호판) | 렌탈 번호판 (하,허,호) |
| 부채 인식여부 | 부채로 잡힘 | 부채로 잡히지 않음 |
| 관련 영수증 | 면세 계산서 | 세금계산서 |
|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어 환급 불가능 | 승용차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은 환급이 가능 |
○ 이런 경우 리스보다 렌탈이 유리합니다.
(1) 경차,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환급이 가능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2) 중저가 승용차(국산차)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탈이 리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슷합니다. 보험 추가가입을 고려했을 때 렌탈이 저렴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경력이 많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 렌탈이 저렴합니다.
(4) 사업에 신용대출이 고액 필요한 경우 렌탈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대출 평가 시 유리합니다.
○ 이런 경우 렌탈보다리스가 유리합니다.
(1) 대표자가 이용하는 고가차량으로 하,허,호 등 특정번호판이 붙어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다면 일반 번호판이 붙는 리스가 유리합니다.
(2) 대표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액 승용차 특히, 외제차는 리스가 렌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