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세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적용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 건강보험요율 등이 인상됩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Ex)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시급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이 쉽지 않은 관계로 로뎀세무법인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를 배포해드리니 근로자 임금계산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인 사례금 계산은 최저시급과 무관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 인상
2022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종교단체 부담분만 표시 되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게됩니다. 2022년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2022년 6월까지 지원 (2022년은 6개월만 지급)
- 지급액 : 근로자 1인당 3만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 대상 :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
- 지급기간 : 신규근로자 채용 후 36개월간 (신규근로자 : 채용 당시 1년이상 채용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급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 (월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2022년 새로운 급여대장 배포
위의 내용이 반영된 2022년 로뎀세무법인 급여대장을 배포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로뎀세무법인 급여대장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수정된 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