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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026년 창업감면 개정과 적용 예시

By 2026-04-07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26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 예시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글은 2026년 개정세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창업감면에 대한 청년여부, 적용 업종 등 창업감면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한 경우 과거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창업감면 주요 개정내용

① 지역구분에 따른 감면율 차이

2025년까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창업감면의 감면율 차이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창업감면의 감면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한 별도의 지역입니다.

즉,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모든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중 특정지역

● 2025년까지 창업감면 적용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창업50% (최저한세 적용)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창업0%50% (최저한세 적용)

● 2026년 이후 창업감면 적용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수도권 밖
청년 (만 34세 이하)50% 감면 (최저한세 적용)75% (최저한세 적용)100% (최저한세 배제)
비청년 (만 34세 초과)0%25% (최저한세 적용)50% (최저한세 적용)

※ 단, 인천 및 경기지역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표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최대 100% 혜택이 가능합니다.

② 창업감면 영세사업자 기준 개정

영세사업자는 창업감면 적용 시 감면율이 증가하는데, 그 기준이 과거 연 8천만원 이하에서 1.04억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필요) 이는 간이과세가 기준이 연 8천만원에서 1.04억으로 올라감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이시면 영세사업자로 아래 감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수도권 밖
영세사업자 (1.04억 이하)50% 감면 (최저한세 적용)75% (최저한세 적용)100% (최저한세 배제)

※ 영세사업자는 청년일 때랑은 감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청년 외에 해당된다면 꼭! 체크해야 합니다

상황별 예시

① 만 33세 홍길동은 인천 송도에서 2026년 1월 10일 정보통신업을 개업해 연 소득 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 2026년/ 수도권/ 청년창업 요건으로 75% 창업감면이 적용됨

-창업감면 미적용 예상세액 : 21,000,000원

-창업감면 적용 예상세액 : 7,500,000원

② 만 40세 김철수는 서울 영등포에서 2026년 2월 10일 음식업을 개업해 연 소득 8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2026년/ 수도권/ 비청년창업 요건으로 25% 창업감면이 적용됨

-창업감면 미적용 예상세액 : 14,000,000원

-창업감면 적용 예상세액 : 11,000,000원

③ 만 24세 김영희는 인천 강화에서 2026년 2월 21일 경영컨설팅업을 개업해 연 소득 1.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 2026년/ 수도권(인구소멸지역)/ 청년창업 요건으로 100% 창업감면이 적용됨

-창업감면 미적용 예상세액 : 29,000,000원

-창업감면 적용 예상세액 : 0원 (최저한세 면제)

④ 만 36세 김종석(군입대 2년)는 강원도 원주에서 2026년 1월 5일 경영컨설팅업을 개업해 연 소득 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2026년/ 수도권 밖/ 청년창업 요건으로

100% 창업감면이 적용됨

-창업감면 미적용 예상세액 : 6,800,000원

-창업감면 적용 예상세액 : 0원 (최저한세 면제)

※ 창업감면이 과거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혜택입니다.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을 잘 판단해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