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유지하자니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법인전환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여러 상황별 예시를 통해 안내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절세 외 다른 이유로 법인을 고민하는 경우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해당 글과 유튜브 영상은 법인의 절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인은 왜 절세가 된다는 걸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은 연 소득 1억 이상입니다. 이 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이유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① 사업 운영 기간 중 세율 차이로 인한 절세
단순 연 소득 2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적용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41.8%(지방세포함)
법인사업자는 세율 11%(지방세 포함)
이렇게 세율차이로 인한 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어 ‘사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②결국.. 법인도 나중에 돈 꺼내갈 때 세금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법인에서 급여, 배당,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모든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1종류로 신고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 배당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 소득 종류의 다양화로 절세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 업종,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하며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구분되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을 추천하지 않는 사업형태 (절세측면)
세금측면만 놓고 법인을 추천하지 않는 사업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를 대상 사업장(음식점, 노래방 등등) |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연 최대 1천만원 차이) |
|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 받는 사업장 | 최저한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
※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 대상이지만 연 소득이 1억 이상이라면 법인전환 시 이점이 발생합니다. 단, 전문가와 사전에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에 따른 상황별 예시
※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소득공제 등 변수는 제외했습니다.
① 상황예시 – 연매출 10억 이하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주 A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5천만원이다.
(1) 부가가치세에 따른 매입비율은 60%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50만원
| 구분 | 개인사업 | 법인사업 |
|---|---|---|
| 부가가치세 | 13,500,000원 | 20,000,000원 |
| 소득세 및 법인세 (지방세포함) | 7,062,000원 | 4,950,000원 |
| 급여관련 소득세 | – | 810,000원 |
| 국민연금 | 4,500,000원 | 2,700,000원 |
| 건강보험 | 4,000,000원 | 2,400,000원 |
| 연간 총 세금과공과금 | 29,062,000원 | 30,860,000원 |
※ 10억 이하 소비자대상업종의 경우 개인이 세금이 더 낮을 수 있고, 법인이 행정비용 및 사업 피로도가 높아 법인전환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② 상황예시 – 연매출 15억 일반업종
사업주 B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15억원이며, 연간 이익은 2억원이다.
(1) 사업운영기간 15년 (법인은 17년)
(2) 법인운영 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900만원
[개인사업자로 운영 시]
| 구분 |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
|---|---|---|
| 소득세 및 지방세 | 62,260,000원 | 933,900,000원 |
| 국민연금 (9%) | 5,972,400원 | 89,586,000원 |
| 건강보험 (약 8%) | 16,000,000원 | 240,000,000원 |
| 총 합계 | 84,232,400원 | 1,263,486,000원 |
[법인사업자로 운영 시]
| 구분 | 1년간 금액 | 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
|---|---|---|
| 법인세 및 지방세 | 11,660,000원 | 174,900,000원 |
|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 | 15,723,480원 | 267,299,160원 |
|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6,160,000원 | 104,720,000원 |
| 국민연금 (9%) | 5,972,400원 | 101,530,800원 |
| 건강보험 (약 8%) | 7,560,000원 | 128,520,000원 |
|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 | – | 23,312,000원 (17년 근속, 2배수 : 3.06억원 결정) |
|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 | – | 35,750,000원(최종 잉여금 1.78억 2명에게 청산 결정) |
| 총 합계 | 47,075,880원 | 836,031,960원 |
※ 1년 단위 세금을 절세해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업 총기간으로 비교해도 법인의 총 세금이 낮습니다.
법인전환은 상황에 맞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