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미용실, 전자상거래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핵심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미리 파악할 사업장 정보, 비교 산식과 계산 예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업자 유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따른 세금 차이는 로뎀세무법인 간이·일반과세 비교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과 배제 업종이 있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6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환산 매출이 1.04억원 미만이면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전반은 사업자등록증의 모든 것 안내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방법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주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부동산 임대업, 중개업 등)
- 수출이 많은 경우(영세율 적용 및 조기환급)
-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검토합니다)
그 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신고가 간편하고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간이과세의 절세 효과가 크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세요.
미리 파악해야 하는 사업장 정보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사업장의 다음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예상 시설투자비(공사비, 설비비, 비품구입비) 중 세금계산서 예상 수취금액: 사업 초창기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예상 월별 매출액을 통한 월별 부가가치세 예상액: 음식점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은 보통 매출액의 3~4% 정도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천만원이라면 매월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90만원~120만원 정도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부가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업종 | 업종별 매출액 대비 부가세 비율 |
|---|---|
| 음식점업 | 2~4% |
| 카페 | 3~5% |
| 미용실 | 5~7% |
| 소매업(의류, 소모품 등) | 1~3% |
| 편의점 | 1~3% |
| 전자상거래업 | 2~4%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산식
사업장 정보를 파악했다면 다음 산식으로 비교합니다.
- 사업 초기 시설투자비 세금계산서 수취 예상액
-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예상액
- ①-②가 0보다 크다면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보다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절세액은 간이·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로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업
프랜차이즈 음식점 개업을 앞둔 홍길동은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1천만원을 수취했습니다. 개업은 26년 11월 예정이며, 월 매출은 3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홍길동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27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을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월 매출 3천만원 × 3% × 8개월 = 7,200,000원
이 경우 부가세 환급액(1천만원)이 더 크므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간이 vs 일반 사업자등록증 비교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과 개업 초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로뎀세무법인 상담 신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