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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회계/세법 용어사전

By 2025-07-0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회계, 세법 용어가 생소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회계, 세법용어편!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의 눈높이에 맞게 회계 및 세법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으로 면세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업체 등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요 세금일정

용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사업자의 주요 세금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
사업장에서 직원 등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신고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직원의 급여 등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②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에서 매출,매입이 발생하면 다음의 일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신고대상 기간 (과세기간)세금신고 일자
간이과세 사업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 사업자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해당 연도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③ 소득세 신고
​1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기타 비용을 모두 계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면 다른 소득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일정별 주요 회계, 세무 용어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근로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 근로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장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며, 해당 공제세금을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라 합니다.​

다수의 근로자 등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시) A사업장에서 홍길동에게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홍길동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5만원을 원천징수해 195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장은 5만원을 국가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장에서 지급된 인건비 등의 월별, 분기별, 연간 합계액을 사람별로 구분해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채용 시 신고를 ‘취득신고’, 퇴사 시 신고를 ‘상실신고’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사업장에서 특정 업무에 외주를 주는 경우그 외주를 받은 사람을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라고 말합니다.

예시) B사업장에서 컴퓨터가 고장나 외부 전문가인 김철수에게수리를 부탁한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은 세법에 따라대가를 지불하는 때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

따라서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프리랜서를고용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세무용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판매물건, 매출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낮게 발생하며 신고가 간단합니다.

​○ 간이과세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로 연간 매출이 1.04억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외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장

​관련 로뎀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34POvP4Ws6A?si=OHwThK55bOmp2ur5

※ 이후 내용은 일반과세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
○ 공급받는 자 –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
적격증빙부가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의 실질적 매출액이 됩니다.​

예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건이 110,000원인 경우 물건의 공급가액은 100,000원 공급대가는 110,000원 입니다.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로 물건 판매 및 용역 공급 시 발생한 부가세를 말합니다.​

예시)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1천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1) 공급가액 : 1천만원
(2) 매출세액 : 1백만원 (공급가액의 10%)
(3) 공급대가 : 1.1천만원

​사업자는 1천만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공급받은 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매출세액의 반대개념으로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를 더 지급하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부가세 납부 및 환급부가세 납부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기간 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시1) C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1~6월까지 사업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 : 공급가액 1억원/ 매출세액 1천만원
매입 : 공급가액 8천만원 / 매입세액 8백만원
// 납부세액 2백만원을 7월 25일까지 납부

예시2) D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1~6월까지 사업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 : 공급가액 1천만원 / 매출세액 1백만원
매입 : 공급가액 5천만원 / 매입세액 5백만원
// 환급세액 4백만원이 8월 중 입금​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1월, 7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 상당액을 4월, 10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6개월 마다 고액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에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관련 로뎀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hDrmieaw8wE?si=ugysEitpdZE_eCR0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다음의 차량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차, 9인승이상 차량, 화물차]

​그 외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산세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패널티로 과태료와 성격이 유사합니다.부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1. 부가세를 늦게 한고한 경우
2.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3.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4.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은 경우

​관련 로뎀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Bn5kJP1gCY?si=IclPctTetpLSbcjl

③ 소득세 관련 회계, 세무용어

매출(수입금액)사업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부가세에서 공급가액과 개념이 매우 유사합니다.
비용(사업경비)사업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과 관련해지출한 경비를 말합니다.

​부가세에서 매입가액과 개념이 유사하지만 부가세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면 소득세에서는 ‘객관적인 증빙’만 존재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 부가세에서는 임차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소득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과거 접대비라 불리던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경조사비, 거래처와 식사비용, 거래처 선물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용 자동차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동차를 말하며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일반 승용차도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 SUV를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유류비, 주차비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복식장부대상자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에 대한 구분으로 말 그대로 간편장부는 간편하게, 복식장부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7.5천만원 이상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 금액 관계없이 복식장부
성실신고대상자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성실하게 신고했음을 확인받고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소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5억원 이상
종합소득세율세법에 따른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며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을 ‘누진세’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세율구조는 표 하단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세액감면은 세금에 비율%을 계산해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 정해진 금액을 계산해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득세 중간예납5월에 납부한 소득세의 절반 상당액을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1년마다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