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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비자)’별 채용 및 세금신고

By 2022-08-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사장님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직원 채용은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채용 전 꼭!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채용가능 체류자격(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가능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이 가능한 주요 외국인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C-4(단기취업)

  • 광고,패션모델,강의,강연,연구,기술지도 등 목적으로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E-2(회화지도)

  •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부설어학연구소 등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외국인

E-5(전문직업)

  •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국가공인자격이 있는 외국인

E-8(계절근로)

  • 농작물 지배,수확,가공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외국인

F-2(거주)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내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전한 동포 포함)

F-6(결혼이민)

  •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으로 관광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그 외 업종코드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결혼이민(F-6)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입니다. 그 외의 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4와 H-2 체류자격(비자)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면 외국국적동포 즉, 재외 동포가 많습니다.F-4와 H-2는 대상이 재외 동포라는 점이 유사하지만 다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공통점

재외 동포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요건이 되면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차이점

[1] 나이 및 국적 제한
H2 비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중국과 구소련 국적의 동포만 해당합니다. F4는 나이 및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취업 범위 및 취업신고
H2는 단순노무 활동에만 취업 할 수 있지만 F4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H2는 취업을 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고 1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사무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F4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① F-2, F-4, F-5, F-6 체류자격

해당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F-4(재외동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인상적인 육체노동 업무로 다음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행위

[2] 사행성행위, 유흥행위, 숙박업, 이용업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

② H-2(방문취업) 건설업종취업등록제

H-2(방문취업)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 인증 증명서’를 받급받아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비자)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