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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21.11.19 근로기준법 개정)

By 2021-11-171월 21st, 202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사업장과 근로자의 임금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된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며 내용 및 작성 방법이 다소 어려워 사업주 분들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중요한 내용 및 양식을 제공해드리니 어려우시더라도 숙지하셔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동명이인 등은 생년월일로 구분)

[2] 임금지급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3] 임금 총액
급여를 사대보험,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출근일수, 출근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이 대표적)

임금명세서의 작성방법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용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프로그램 또한 무료로 배포 예정이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공되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을 사업장에서 기재해 근로자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야간근로시간이 없다면 별도의 시간,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전문적인 대행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로뎀세무회계와 협약을 맺은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뎀세무회계에서 제공되는 급여명세서 형태


미이행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즉각적으로 부과하기보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할 계획 중입니다.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