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단체에는 여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월세, 이자비용, 각종 공과금, 그리고 혹시나 직원 관련 노무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종교단체에서 알면 좋은 ‘노무상식’ 1편!
※ 설명에 앞서 종교인인 목사님, 전도사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행정을 보는 간사님, 전도사님 청소, 관리하는 분 등 종교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예시1) 종교활동이 주 목적인 목사님은 근로자 최저시급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2) 종교활동이 주 목적인 목사님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단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단체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은 5인 미만 단체에도 적용이 되기때문에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규정 | 직원을 채용하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최저시급 관련 규정 | 직원을 채용한 경우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021년 – 시간당 8,720원 (월급 1,822,480원)2022년 – 시간당 9,160원 (월급 1,914,440원) |
| 주휴 수당 관련 규정 |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계산 방식은 약속한 시급에 1.2배를 곱하면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 휴게시간 관련 규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퇴직금 관련 규정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근로자 해고 관련 규정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 5인 이상 단체에 적용되는 중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단체는 위에서 언급한 5인 미만 단체에 적용 근로기준법에 여러가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안내드리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휴일,야간 등 추가수당 지급규정 | 다음의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 시 100%)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임금의 50%를 추가지급 ※ 단,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가를 주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 연차휴가 관련 규정 | 1. 1년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년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 주 52시간 근로 관련 규정 |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단체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부터 모든 5인 이상 단체에 적용됩니다. |
해당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단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꼭!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