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마친 지금 많은 납세자들이 사업을 위해서 공유오피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잘 사용한다면 임차료를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금 절감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알고 사용하면 좋은 공유오피스!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 사용을 계획 중이라면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 악용사례
공유오피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법의 약점을 파고드는 악용사례가 발생해 마치 불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용사례가 바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입니다. (줄여서 ‘창업감면’)
창업감면은 나이와 지역요건이 해당한다면 세금을 최대 100% 줄여주는 엄청난 혜택으로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비청년 | |
---|---|---|
수도권과밀억제권 | 50% | 0% |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 100% (최저한세 면제) | 50% |
우리나라는 여러이유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을 지정했습니다. 예로 김포, 화성, 용인, 인천 일부(송도 청라 영종 남동공단) 남양주 일부 등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업장 주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설정해 감면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예시) 서울 마포구 거주하는 사업주가 김포로 공유오피스를 얻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 국세청은 관련하여 2024년 11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거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
부가가치세법 6조에서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항.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중략)
3항. 사업자가 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즉, 공유오피스에서 사업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로만 이용하고 창업감면 비율을 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업에 잘~! 이용한다면 사업자의 거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공유오피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하자!
(+) 사업에 이용하는 내역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확인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국세청 행정업무는 공유오피스에서 처리합니다. (국세청에서 IP 추적 가능) [2] 업종별 주된 업무를 공유오피스에서 처리하고 그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그 외에도 증명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주요 업종 | 주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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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 공유오피스 미팅룸, 촬영실 등을 이용한 촬영 ● 영상 업로드 ● 구독자 등과의 소통 (댓글관리) |
전자상거래업 | ● 홈페이지, 플랫폼 등에 판매물건 업로드 ● 판매물건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 그 외 고객상담 등 온라인 쇼핑몰 관리 |
실내인테리어 및 디자인업 | ● 건축 설계 및 디자인 ● 마케팅 등 포트폴리오 관리 ● 견적서 작성 |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통신업 |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고객관리 및 마케팅 |
[3] 공유오피스에서 출입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공유오피스 인근에서 사업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식사, 음료, 주유 등등)
※ 일부 공유오피스는 비상주고객에게 공간의 이용을 제한하고 서류상으로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공유오피스 계약 전 공유오피스 공간을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