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창업한 사업주들을 위한 너무너무나 큰 세금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택도 크고, 많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해당하며, 로뎀세무법인 세무기장 고객은 기본적으로 검토 후
반영해드리는 항목입니다.
※ 최근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유오피스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유튜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정의
[창업은 나라, 왕조따위를 세우는 행위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감면 적용 시 창업의 정의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1] ‘창업’인가?
세법에서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확장, 승계로 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단, 권리금 지급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 |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의 재시작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2] ‘업종별’ 첫 창업인가?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업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은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로, A 사업주가 과거 한식점을 오픈했다가 다시 양식점을 오픈한 경우 음식점업이라는 대분류는 동일하지만 한식점, 양식점으로 소분류가 달라 ‘업종별’ 첫 창업에 해당합니다.
대상 업종
‘창업’을 만족했다면 창업한 업종이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업종의 창업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선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 |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 |
| ● 모든 제조업 ● 모든 건설업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도소매 업종 중 유일하게 적용가능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유튜버는 여기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가능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 테니스 장 등등)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청소업, 구충 방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사무보조 업 등) ● 미용업 | ○ 도소매업 ○ 주점 및 음료판매업 (호프, 카페, 바 등)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태권도 등 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
※ 전반적인 대상 업종과 업종의 검색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 적용율 및 적용기간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청년여부,
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정확한 감면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방소득세까지 비율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지만 법인은 지방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1] ‘청년’인가?
청년은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생활 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을 2년간 한 경우 만 36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2] ‘수도권’ 창업?
세법은 비수도권 창업을 권장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법령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인천이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주요 도시 중 다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 인천 송도, 청라 등 경제개발자유구역, 남동공단
- 경기도 반월공단
- 경기도 안산
- 경기도 용인 (수지포함)
- 경기도 광주
- 경기도 남양주 (일부지역 제외)
- 경기도 김포
- 경기도 화성(동탄포함)
자세한 수도권 여부 판단은 아래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3]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
| 수도권 구분 | 청년창업 | 비(非) 청년창업 |
|---|---|---|
| 수도권 창업 | 50% (최저한세 적용) | 0% |
| 비(非)수도권 창업 | 100% (최저한세 배제) | 50% (최저한세 적용) |
※ 일반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 ‘신성장업종’을 운영한다면 3년간은 75%,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창업감면에 대한 Q&A
1)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 감면이 가능할까요?
A. 네. 업종별 세분류로 창업을 판단하므로 새로운 업종 창업시 다시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2) 법인전환할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동안 법인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로 받고 있던 수입을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로 받아도 감면적용 가능할까요?
A. 인적용역(3.3)로 받았던 수입을 동일하게 받아도 사업자를 내면 창업으로 보아 등록 이후부터 5년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감면이 가능할까요?
A. 최초창업시 명의자였던 기존 대표는 감면이 가능하나 추가된 대표자는 창업한 것으로 보지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5) Q.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못 받았는데 수도권 외지역으로 옮기면 가능할까요?
A. 안됩니다. ‘최초’창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창업하셔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사업용계좌 등록 등 세법제반의무를 이행 안 할 경우 감면불가 하오니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로 인한 기한후신고 시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