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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최대100%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By 2024-03-18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창업한 사업주들을 위한 너무너무나 큰 세금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창업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택도 크고, 많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해당하며, 로뎀세무법인 세무기장 고객은 기본적으로 검토 후
반영해드리는 항목입니다.

※ 최근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유오피스 사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유튜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정의

[창업은 나라, 왕조따위를 세우는 행위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감면 적용 시 창업의 정의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1] ‘창업’인가?

세법에서의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고 사업의 확장, 승계로 봅니다.



구분주요 내용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 단, 권리금 지급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신설한 경우는 창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사업의 재시작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됨.
[2] ‘업종별’ 첫 창업인가?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업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은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로, A 사업주가 과거 한식점을 오픈했다가 다시 양식점을 오픈한 경우 음식점업이라는 대분류는 동일하지만 한식점, 양식점으로 소분류가 달라 ‘업종별’ 첫 창업에 해당합니다.

대상 업종

‘창업’을 만족했다면 창업한 업종이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업종의 창업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선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업종
● 모든 제조업
● 모든 건설업
● 물류산업 (운송업, 화물중개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 도소매 업종 중 유일하게 적용가능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업, 영상물 제작) – 유튜버는 여기에 해당되어 감면 적용 가능
● 음식점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
● 스포츠시설(헬스장, 실내골프장, 테니스 장 등등)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청소업, 구충 방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사무보조 업 등)
● 미용업
○ 도소매업
○ 주점 및 음료판매업 (호프, 카페, 바 등)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태권도 등 체육학원 포함)
○ 인적용역 서비스업 (학교, 학원 등 각종 기관 강사)
○ 숙박업
○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공인중개사업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수의사업
○ 가수, 배우 등 자영예술가
○ 각종 장비임대업, 특허권 및 상표권 임대업

※ 전반적인 대상 업종과 업종의 검색은 아래의 첨부파일과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창업감면 적용율 및 적용기간

창업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청년여부,
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정확한 감면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방소득세까지 비율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지만 법인은 지방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1] ‘청년’인가?

청년은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생활 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을 2년간 한 경우 만 36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2] ‘수도권’ 창업?

세법은 비수도권 창업을 권장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법령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인천이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주요 도시 중 다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 인천 송도, 청라 등 경제개발자유구역, 남동공단
  • 경기도 반월공단
  • 경기도 안산
  • 경기도 용인 (수지포함)
  • 경기도 광주
  • 경기도 남양주 (일부지역 제외)
  • 경기도 김포
  • 경기도 화성(동탄포함)

자세한 수도권 여부 판단은 아래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3]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
수도권 구분청년창업비(非) 청년창업
수도권 창업50% (최저한세 적용)0%
비(非)수도권 창업100% (최저한세 배제)50% (최저한세 적용)

※ 일반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 ‘신성장업종’을 운영한다면 3년간은 75%,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창업감면에 대한 Q&A

1)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 감면이 가능할까요?
A. 네. 업종별 세분류로 창업을 판단하므로 새로운 업종 창업시 다시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2) 법인전환할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동안 법인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로 받고 있던 수입을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로 받아도 감면적용 가능할까요?
A. 인적용역(3.3)로 받았던 수입을 동일하게 받아도 사업자를 내면 창업으로 보아 등록 이후부터 5년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감면이 가능할까요?
A. 최초창업시 명의자였던 기존 대표는 감면이 가능하나 추가된 대표자는 창업한 것으로 보지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5) Q.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을 못 받았는데 수도권 외지역으로 옮기면 가능할까요?
A. 안됩니다. ‘최초’창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창업하셔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사업용계좌 등록 등 세법제반의무를 이행 안 할 경우 감면불가 하오니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로 인한 기한후신고 시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요건을 만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