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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상주 사무실 불법논란

By 2023-10-2612월 12th, 20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유오피스 특히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세법상 괜찮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안 좋은 내용을 접하다보니 정확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의 정의

​최근 지식기반 사업의 창업이 크게 늘며 기존의 사업형태와 같은 공장, 중대형 사무실 구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런 사업형태에 맞게 ‘공유오피스’라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여러 사업자가 사업행위를 할 수 있게 건물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구분시키거나 오픈시켜 사업장에 임차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운지,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 사업장 간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 공유가 가능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비상주사무실은 말 그대로 공유오피스에서 상주하지 않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때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상주사무실에 비해 대채적으로 저렴합니다. 상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기반업종 또는 출장이 많은 업종이 이용하기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비상주사무실 형태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 다음과 같은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유오피스 자체를 서류상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사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
ex) 사업장에 필요한 공간 없이 주소만 빌려주고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는 곳

② 공유오피스 면적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비상주사무실을 임차하는 곳
ex) 사업장에 필요한 공간 없이 책상 몇 개만 놓고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는 곳

공유오피스는 안전할까?

최근 공유오피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겨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곳들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 뉴스 등으로 공개되고.. 특히 월 이용료가 낮은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법상 과연 안전할까요?

정답은 사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만들어진 공유오피스는 안전하다! 입니다. ​

세법에서는 ‘사업장’의 정의를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지식기반산업, 출장 위주 업종의 공유오피스 업종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단! 물건의 생산 장소가 필요한 제조업, 물건의 판매장소가 필요한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의 실질상 공유오피스의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