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유오피스 특히 비상주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세법상 괜찮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안 좋은 내용을 접하다보니 정확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의 정의
최근 지식기반 사업의 창업이 크게 늘며 기존의 사업형태와 같은 공장, 중대형 사무실 구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형태에 맞게 ‘공유오피스’라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여러 사업자가 사업행위를 할 수 있게 건물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구분시키거나 오픈시켜 사업장에 임차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운지,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 사업장 간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 공유가 가능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비상주사무실은 말 그대로 공유오피스에서 상주하지 않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때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상주사무실에 비해 대채적으로 저렴합니다. 상주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기반업종 또는 출장이 많은 업종이 이용하기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비상주사무실 형태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 다음과 같은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유오피스 자체를 서류상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사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
ex) 사업장에 필요한 공간 없이 주소만 빌려주고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는 곳
② 공유오피스 면적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비상주사무실을 임차하는 곳
ex) 사업장에 필요한 공간 없이 책상 몇 개만 놓고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는 곳
공유오피스는 안전할까?
최근 공유오피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겨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곳들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 뉴스 등으로 공개되고.. 특히 월 이용료가 낮은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법상 과연 안전할까요?
정답은 사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만들어진 공유오피스는 안전하다! 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장’의 정의를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지식기반산업, 출장 위주 업종의 공유오피스 업종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단! 물건의 생산 장소가 필요한 제조업, 물건의 판매장소가 필요한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의 실질상 공유오피스의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