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업장

미용실 원장님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슈!

By 2023-08-26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이번엔 지난 음식점 편에 이어 미용실 원장님이 알아야하는 세금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자료되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출 누락은 NO! 너무 위험한 세상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에게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Q.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꼭 발행 해야 합니다. ​고객이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010-000-1234라는 자진발급 번호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용역제공 또는 대가수령일로 5일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Q. 장사하느라 바쁜데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5일이내 발행이 원칙이지만 매번 발행이 어렵다면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6월 금액은 6월 말까지 총 합계액 발행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을 대표자, 가족 등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업하고 세금이 5년간 면제! 창업감면

미용실은 2018년 5월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창업부터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세금을 최대 100% 5년간 면제해주는 엄청난 특혜로 여기서 100%는 정말 100%로 감면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지방세까지 100% 면제됩니다.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한 미용실은 적용이 안 됩니다.

​※ 세법 개정이후로 적용을 못 받은 미용실이 많습니다. 과거에 못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최초 창업인가?​
여기서는 ‘최초’와 ‘창업’ 2가지 모두 의미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사업주가 미용실을 생애 최초로 창업했는가? 입니다. ‘창업’은 사업주가 위의 해당 업종을 직접 창업했는가? 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남에게 사업장을 인수받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도권지역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지역에서의 창업인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대부분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이에 해당하지만 특정 목적 하에 인천 송도, 청라,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 김포, 남양주, 용인, 화성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석은 ‘토지이음’에서 검색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3) 청년 창업인가?
마지막!으로 창업 당시 청년인가?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하며 군필의 경우 군대 기간을 더합니다.

청년창업비(非) 청년창업
수도권 창업50% (최저한세 적용)0% – 적용 배제
비(非)수도권 창업100% (최저한세 배제)50% (최저한세 적용) – 3번 감면

미용실 인건비 신고방법은?

◎ 고정된 출근시간, 고정된 급여가 지출되는 직원은 4대보험을 가입하자!
출근시간, 급여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 에 해당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만 34세)을 채용했다면 1인당 월 60만원 2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직원 채용관련 지원금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용업은 5인 이상 고용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및 추가 확인 요망)

(2) 고용창출세액공제
미용실이 고용을 창출했다면 추가채용 1인당 최대 1550만원 * 3년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법령은 2018년 신설되어 과거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즉, 환급도 가능합니다.

​◎ 고객 수에 따른, 매출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 3.3% 공제 후 프리랜서로 신고하자!
미용실 원장님과 수익을 정산, 안분하는 헤어 디자이너 등은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이는 신고가 간단하고 미용실 입장에서 사후관리 내용이 없어 편하지만, 근로자 채용과 같은 국가 혜택이 없습니다.

간이가 유리할까? 일반이 유리할까?

보통 미용실을 개업하면 ‘간이가 유리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로 개업하는 등 고액의 시설장치 비품을 투자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 간이과세자는 간이배제지역 및 관할 세무서마다 별도 기준(월 임차료 등)이 있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6월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 환산매출 8천만원 미만 시 계속 유지)

​※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간단한 계산 방식!

​(1) 개업 초기 세금계산서 수취 예상하기!
(2) 예상 매출을 통한 일반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예측하기! (음식점의 경우 매출의 3~4%정도 발생)
(3) 예측한 부가세보다 개업초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크다면 일반이 유리! 그렇지 않다면 간이가 유리!

​예시) 프랜차이즈 미용실실 개업을 앞둔 홍길동은 공사비 등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개업은 23년 8월 예정이며 월 매출은 4천만원으로 예상된다.

​☞ 먼저, 홍길동이 간이사업자를 발급한다면 24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 기준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월매출 4천만원 * 3%*11개월 = 13,200,000원

​따라서 환급가능액보다 예상 부가세가 많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미용실도 법인전환을 해야할까요?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업종으로 해당 신고증을 받지 못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법인으로는 해당 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 미용업을 법인으로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을 미용업과 관련없는 프랜차이즈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미용실 컨설팅 자문업 등으로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미용실 2개를 운영하는 김종석원장은 최근 종합소득세를 고액 납부하기도 했고, 미용실이 계속 성장해 본인 미용실의 프랜차이즈화를 고민 하고 있다.

​☞ 이런 경우 김종석 원장은 미용실의 본점으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용실에서 대한 로열티수익, 미용용품 납품에 대한 수익, 미용실 운영에 대한 교육비, 컨설팅비를 발생시켜 법인을 통한 절세와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절세 Tip!

(1) 임차료 관리비 등 누락 경비 체크
소규모 미용실의 임대인은 소액 임대인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도 월세계약서, 송금내역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누락 경비 체크
인건비 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큰 이슈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 가족 인건비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등 금융상품가입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노후대비 적금상품입니다. ​이자율도 복리 3.3%로 준수하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형태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