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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학원 원장님과 강사님이 자주 물어보는 세금관련 질문 답변

By 2023-08-02No Comments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1.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강사님, 파출비 등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지출일 기준으로 다음의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출일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출일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과 비용의  합계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로 중요한 신고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학원은 연간 수익금액이 5억 미만이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5억 이상인 경우 성실개인사업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세무회계사무실에 위임하여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절세효과도 큽니다.

  1. 강사 등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2. 연간 매출이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
  3. 학원 외 다른 소득이 고액 발생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큰 경우

학원 법인 운영시의 장단점

학원의 연간 매출이 고액으로 오르면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인 운영 시 장단점이 있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법인 운영의 장점

1. ​법인으로 학원 운영 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 

현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는 최대 45%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는 최대 22%입니다. (지방세 포함)  ​

예시) 학원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1. 종합소득세 : 2.2천만원
  2. 법인세 : 1천만원 이하

단순계산으로 실제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절세 이후에 따라오는 장점 바로 ‘건강보험료 절감효과’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학원을 운영하는 A의 연간 순소득이 1억인 경우 (법인운영 시 급여는 300만원)

  1. 개인사업자 연간 건강보험 : 7백만원
  2. 법인 연간 건강보험 : 2.5백만원

법인의 대표자 급여를 더 줄여 건강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의 단점

1. 내 돈이 내돈이 아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발생한 소득이 법인으로 입금되는데,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는 등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너무 높이거나 배당을 너무 받으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고액으로 발생해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인 절세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 돈을 대표자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2. 업종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가 있다.

업종에 따라 개인사업장에는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법상 여러 감면, 공제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액감면,공제 차이
개인사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공제가 적용되면 지방세까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세에만 적용될 뿐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방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법인으로 운영해야 할까요?

1. 주택취득 등 대표자의 개인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

법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본인의 가족이 거주 할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고액의 목돈 저축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관련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고액의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

개인사업자인데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법인전환 유인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