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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실신고 확인제도 및 주의사항

By 2023-07-31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 가공 인건비, 가공 매입 등을 확인하여 신고되는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신고의 책임 또한 같이 지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 금액 요건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수입 금액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판매 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판매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의 매출금액으로 판정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 금액으로 판정하지만 성실신고는 당해연도로 판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성실신고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 금액
도매 및 소매업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 7.5억원, 서비스업·학원업 5억원

복수 사업장의 경우
주업종 수입 금액 + 환산금액 * 주업종 성실신고 기준 수입 금액 / 주업종 외 기준 수입 금액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오해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이 일반 사업자보다 많이 나온다? NO

간편/복식부기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세율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관련 경비 또한 일반사업자와 비교하여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을 확인함으로써 발견되는 매출 누락 금액, 가공 인건비 금액,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중 사적 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이 부인됨으로 인한 사업소득 금액 상승으로 세금 부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중에 성실신고 대상 예정 사업자임을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세금 부담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NO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지연 등록으로 인한 국세청 적격증빙 수취 금액과 신고하는 적격증빙 금액 간의 차이로 인해 사후 검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산출 세액에 5/1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른 사후 검증 대상자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적정성 확인
친인척 지급명세라는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매달 원천세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융 이체내역을 비교함으로써 지급 여부 확인과 직무 등 입증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추징 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수입 금액을 과소 신고, 필요경비 과대계상한 경우 해당하며 20/100인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소득 금액의 10/100 이상이 경정된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장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31에서 6.30까지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수수료에 대한 금액 x 60%,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공동사업자의 경우 1명당이므로 개별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성실신고 사업자의 법인 전환 타이밍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법인전환 고려 시 수입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미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수입 금액을 초과한 후 법인전환 시에는 3년간 성실신고 대상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리 기장하여 전환 타이밍에 맞춰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