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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종교단체

해외로 선교비 지급하면 세금 폭탄!? (해외선교비 세금)

By 2026-08-12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26년 2월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개정되면서 종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교회)는 해외에 선교비가 많이 지출되는 종교로 해당 세법 개정으로 많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례와 해석이 누적되지 않아 전문가마다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정세법

개정세법개정전개정후
상증법 시행령 제 12조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1항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① 상증법 시행령 제 12조 개정

상증법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존에는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정세법으로 그 대상을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기존에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정세법으로 그 대상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① 상증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국외 종교단체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구체적인 내용세금 부과 여부
성도 → 국내 교회 → 선교사(1) 성도가 국내 교회에 헌금(2) 국내 교회가 선교사 개인에게 선교비를 지원세금 영향 없음
성도 → 국내 교회 → 해외 선교단체 (비영리단체)(1) 성도가 국내 교회에 헌금(2)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단체(비영리법인)에 선교비를 지원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단체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내 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세법상으로는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나, 많은 개신교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②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국외법인이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성도가 국외에서 설립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개신교 단체에서 해당 세법개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해외 선교단체에 막대한 선교비(건축비 등)를 후원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요소가 있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