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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음식점 세금의 모든 것 (개업단계)

By 2026-07-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음식점업은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업 절차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음식점업을 개업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창업 후의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 개업 절차

음식점업은 주무관청(구청,시청) 신고를 요하는 신고 업종에 해당합니다.

①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는 사업주와 사업장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 구청(시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

1.임대차계약서

2.사업주 신분증

3.사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사업주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음식점 장소가 과거 이미 음식점을 운영하던 곳이라면 바로 신고증이 교부되지만, 신축 또는 타업종을 운영하던 곳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후 영업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음식점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업종은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 담당 공무원(조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아래의 ‘연계표’를 참고해 기재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원하는 경우 주류면허에 ‘542’ 기재 후 면허신청에 ‘여’를 체크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 여부를 체크합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세금계산서 수취를 못 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

○ 연말로 갈수록 간이과세 유지기간이 줄어듭니다. (다음해 6월까지) 따라서,10월 이후 개업을 한다면 일반과세를 통한 환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음식점 세부업종 및 지역요건에 따라 간이과세 신청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링크: https://works.do/5GDjmxH

사업장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서류

○ 사업주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를 위해)

○ 음식점 영업신고증

음식점업 개업 후 필요한 행정처리

① 사업용계좌 발급 및 신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를 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우리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간혹 편하게 사용하는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용계좌는 국세청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용카드 신고하기

요즘은 사업용 지출도 대부분 카드로 하기에,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 누락 방지를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카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혜택 좋은 카드를 홈택스에 신고해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③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신고

사업장에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법 및 세법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용 후 1개월 내 신고되어야 하며 누락 시 추후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는 난이도가 높아 세무법인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사업장을운영하며 알아야 하는 절세방법은 다음 편에서 이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