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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가세(VAT) 절세 준비하기!

By 2026-06-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등 적격증빙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시즌을 대비해 잘못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신고된 부가세!

① 셀프 신고로 인한 문제발생!

국세청 홈택스의 전산입력 방법 개선과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통해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사업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 신고를 한 후 매출 금액의 누락과 비사업용 매입자료 공제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누락자료
매출누락 (국내)・ PG등 결제대행매출 누락 (전자상거래 등)
・ 음식점 배달대행매출 누락 (음식점, 카페)
・ 사업용 고정자산 판매액 누락그 외 적격증빙 누락 현금매출
매출누락 (국외)・ 국외제공용역 매출누락 (유튜버, 정보통신업 계열)
・ 물건 등 재화수출액 누락 (국외 수출업체)
매입자료 오류・ 종이(세금)계산서 누락되어 고액세금 발생
・ 미등록 사업용카드 반영 누락되어 고액세금 발행
사업용 구분없이 카드사용액 반영해 세금 추징 (★매우 빈번)
신고 누락・ 폐업 후 신고누락
・ 간이에서 일반전환 후 신고누락
・ 일반에서 간이전환 후 신고누락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 매입세액 추징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종류가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고액의 사업용 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음에 거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업무용 승용차 등은 사업용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구입비(렌탈비 포함)과 유지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후 불공제가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형 화물 등 픽업트럭도 가능)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규(재발급) 발행 시 바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부가세 신고 전에 홈택스에 등록해도 대리인은 이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규(재발급)로 발행 받고 바로 홈택스에 등록해야 전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발행 받기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요청하여 발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장에 드는 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하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는 건물 관리비, 전력비 등 사업장에 드는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티끌모아 태산!

● 현금결제는 NO! 신용카드 쓰는 습관을 가지자!

●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쓴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자!

● 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자!

● 고액 물품 구입 시 상세내역을 준비하자! (조사대비!)

● 공동사업주, 직원의 카드 등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했다면 내역을 정리하자!

● 자료빠진게 있는지 신고 전 담당자랑 꼭! 소통하자

※ ‘부가세’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서만 절세가 가능해 자료싸움! 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세금을 절세한다고 현혹하는 곳들은 매우 위험한 세금신고를 할 가능성이 크며 추후 납세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예상되는 부가세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부가세 부담과 체납으로 부터 우리 사업장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