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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② – 공유오피스 이용 사업장 유의사항

By 2026-06-04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많은 납세자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하다보니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실제 2024년 2025년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면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한 대상은

① 서울,경기,인천(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와 인접하지 않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빌린 사업자가

② 해당 ‘주소’의 창업감면 등 조세혜택을 과하게 받은 경우였습니다.

즉, 공유오피스를 실제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정한 ‘주소지’ 혜택을 받은 경우 고액의 세금 추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장도 위험..?!

여기서 핵심은! 공유오피스를 실제로 사업에 이용했는가입니다. 실제 로뎀세무법인에서 2024, 2025년 조사대행 시 공유오피스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가 나와도 공유오피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합니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거주하며 수도권과밀언제권 밖의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송도에 거주하면서 송도 공유오피스 이용 등)

② 창업감면 등 ‘지역’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공유오피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우리 사업장이 공유오피스 장소를 이용해 고액의 창업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면 (연 1천만원 이상 세금혜택 시 전수조사 함)

첫째,주요 사업행위는 꼭! 공유오피스에서 하고, 둘째, 관련 증빙을 잘 남겨둡니다.

사업하면서 내가 사업하고 있다는 증빙을 넘기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실사용 확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필수입니다.

주요 사업행위를 공유오피스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등으로 잘 남겨둡니다.

● 전자상거래 – 운송장관리, 리뷰관리 등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영상촬영 및 편집, 업로드, 댓글관리 ● 컨설팅업 – 고객상담, 문서작성 등 ● 소프트웨어개발 – 개발 및 고객응대 등

국세청 및 주무관청 행정업무는 공유오피스에서 진행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IP추적 등이 세무조사 시 이용됩니다.

공유오피스 인근에서 식대, 소모품 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지출 내역을 납겨둡니다.

공유오피스 출입내역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해 평소 입출입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좋은 사업자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임차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수의 직원 또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

● 노트북, 모바일로도 사입이 가능한 업종 ●

출장업무가 많아 고정된 사업장 장소의 필요한 사업장

집주소 공개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판매자 정보에 사업장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 주소가 집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자

업무 책상, 회의실, 강연실이 준비되어 있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사업초창기 들어가는 비품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데 오피스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유오피스는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뎀세무법인과 함께하는 공유오피스 ‘로뎀포레스트’에서 안전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로뎀포레스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