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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① – 투잡,쓰리잡편

By 2026-05-29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많은 납세자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하다보니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투잡, 쓰리잡의 형태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과 절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 의 종류와 세금신고

종류관련 내용세금신고 방법
직장생활 + 직장생활2곳 이상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 메인 직장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으로 신고
●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직장생활 + 프리랜서직장생활을 하며 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Ex) 프리랜서 강사, 작가 / 운송 및 배달용역 / 기타 프리랜서 등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등이 없어 고액세금 발생가능성이 높음
직장생활 + 개인사업자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발급해 사업을 하는 경우​Ex) 전자상거래/ 유튜버 / 부동산임대업 등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
● 사업장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 등 세액감면 등이 가능해 절세가 가능
직장생활 + 법인사업자직장생활을 하며 법인사업로 사업자를 발급해 사업을 하는 경우● 직장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 법인 수익은 3월 법인세 신고
직장생활 + 그 외 기타직장생활을 하며 일용근로,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Ex) 건설근로자 / 1회성 강연 / 영업권 매도 등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단,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투잡’ 은 불법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일명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 어디에도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겸업금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 모든 투잡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근로계약 이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연구원 등 비밀,노하우 등의 외부 누설 등을 방지를 위해 겸업금지가 강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본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투잡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투잡이 불법은 아니여도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나의 투잡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직장에 취업해 이중근로를 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며 대표자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라 관련해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②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해 본인(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경우로 (직장 + 사업장) 합산 월 소득이 637만원(국민연금 월 한도액)을 넘어가는 경우 비율 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인 경우 지역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③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며 대표자 급여를 받는 경우로 (직장+대표자급여) 합산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비율 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 법인 대표자는 무급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투잡은 절세 방법은 없을까?

① 사업자를 발급해 세액공제, 감면을 잘 받자!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혜택(공제,감면) 없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엄청난 고액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사업관련 부분은 창업감면, 고용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금혜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사업하자!

직장생활(근로)을 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한다면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③ 법인으로 사업하자!

다른 사람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창업세액감면도 못 받고 창업세액감면을 받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고소득 사업을 투잡으로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법인을 만들어 소득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소득과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의 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개인소득과 합산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