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을 통해 절세도 하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업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법인의 실무상 절세되는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투자법인의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경우 과거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의 핵심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 ‘기타 금융 투자업’은 법인에 발생한 배당이익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2025년 개정된 법인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후 세법 및 해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 첨부)
| 소득의 종류 | 소득세 적용 | 법인세 적용 | 절세효과 |
|---|---|---|---|
| 국내 주식 처분이익 |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단, 다음의 대주주는 과세 ○ 코스피 : 전체주식의 1%, 50억 ○ 코스닥 : 전체주식의 2%, 50억 | 대주주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세율: 9%~19% |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효과 없음 |
| 국내 주식 배당이익(★) | 2천만원 이하 : 신고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 법인세 과세 세율: 10%~20% ※ 단, 상황에 따라 30~100%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음 (익금불산입) |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
| 국외 주식 처분이익 | 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 | 법인세 과세 세율: 10%~20% |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 국외 주식 배당이익(★) | 2천만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 법인세 과세 세율: 10%~20% |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
① 국내, 국외 주식을 투자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배당이익이 생긴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 건강보험 절감효과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② 국외 주식에 투자해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 개인(양도세)은 주식 매입금액 외에는 경비 처리가 어렵지만, 법인(법인세)은 운영관련 기타 경비까지 경비처리 되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절세 사례
①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법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때,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배당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액 발생하고, 주식처분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배당이익에서 주식처분손실을 반영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배당주식은 주식원금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꽤 크게 발생하므로 매우 큰 장점입니다.
② 주식을 매매하다보면 이익보다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경우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손실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이 되어 이익금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5년)
③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면 법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이사 급여, 소모품 구입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등 사업관련 비용이 비용처리되어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절세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투자자로 연간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이라면 연간 1억원에서 연간 지출된 비용이 3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외 주식투자법인 Tip
①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등)에서 그대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식투자법인 업종추가 X) 단, 사업장 매출의 50% 이상으로 배당,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성실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주식투자 관련 시드머니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500~1,000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차액은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어 주식투자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③ 주식투자법인에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고액의 가수금을 입금하면 증여의제 등 여러가지 세법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주식투자법인은 인적, 물적 시설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므로 지나친 법인카드사용 및 물적시설 투자는 추후 조사 단계 등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