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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식투자법인 실무 적용 사례

By 2026-04-1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법인을 통해 절세도 하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법인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업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투자법인의 실무상 절세되는 사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투자법인의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한 경우 과거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의 핵심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 ‘기타 금융 투자업’은 법인에 발생한 배당이익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2025년 개정된 법인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후 세법 및 해석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 첨부)

[첨부파일 확인하기]

소득의 종류소득세 적용법인세 적용절세효과
국내 주식 처분이익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단, 다음의 대주주는 과세
○ 코스피 : 전체주식의 1%, 50억
○ 코스닥 : 전체주식의 2%, 50억
대주주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세율: 9%~19%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효과 없음
국내 주식 배당이익(★)2천만원 이하 : 신고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법인세 과세
세율: 10%~20%​
※ 단, 상황에 따라 30~100%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음 (익금불산입)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국외 주식 처분이익양도소득세 과세세율: 20%법인세 과세
세율: 10%~20%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국외 주식 배당이익(★)2천만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법인세 과세
세율: 10%~20%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국내, 국외 주식을 투자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배당이익이 생긴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 건강보험 절감효과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외 주식에 투자해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 개인(양도세)은 주식 매입금액 외에는 경비 처리가 어렵지만, 법인(법인세)은 운영관련 기타 경비까지 경비처리 되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절세 사례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법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때,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배당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액 발생하고, 주식처분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배당이익에서 주식처분손실을 반영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배당주식은 주식원금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꽤 크게 발생하므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다보면 이익보다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경우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손실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이 되어 이익금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5년)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면 법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이사 급여, 소모품 구입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등 사업관련 비용이 비용처리되어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절세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 개인투자자로 연간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만, 법인이라면 연간 1억원에서 연간 지출된 비용이 3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외 주식투자법인 Tip

①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제조업, 서비스업 등등)에서 그대로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식투자법인 업종추가 X) 단, 사업장 매출의 50% 이상으로 배당,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성실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주식투자 관련 시드머니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500~1,000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차액은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어 주식투자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③ 주식투자법인에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고액의 가수금을 입금하면 증여의제 등 여러가지 세법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주식투자법인은 인적, 물적 시설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므로 지나친 법인카드사용 및 물적시설 투자는 추후 조사 단계 등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