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입법된 이래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혜택을 보셨을텐데요. 다만, 법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요건에 해당되어 몇년 후에 추징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사업장이 감면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 대표적 추징 사례
① 부모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창업 후 부인된 사례
강릉의 한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알리던 때에 본점과 별개의 지점을 인접한 상권에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창업감면을 적용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해당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액감면을 배제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게 됩니다.
● 청구인과 국세청의 입장
| 구분 | 청구인 입장 | 국세청 |
|---|---|---|
| 매출 발생 | 본점과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 | 대기명단 공유를 통하여 손님들만 분산 |
| 사업장 운영 방식 | 프랜차이즈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장, 명의도 분리 | 본점과 동일한 영업방식 및 공동응대 |
| 직원 고용 | 별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한 고용 | 형식적으로 분리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공유 |
| 설비 투자 | 별도의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장에 받음 | 투자 주체, 자금은 모두 모친에서 나옴 |
| 임대료 발생 |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담 | 어머니의 건물에서 비정상적인 임대료 납부 |
※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질적 창업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며, 동일한 사업체의 연장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승계로 보게 됩니다.
② 형식적 사업장 소재지 부인
창업감면은 지역 요건에 따라 감면의 적용여부 및 감면율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위해 일부러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에 임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감면 업종이 고용인원 없이 대표자의 인적 역량 비중이 높거나(Man-power 중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 발생이 주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기적 방문이 가능한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 방문이 불가한 거주지와 원거리인 사업장의 임차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재개업 (특수관계인 명의)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 이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을 확인 할 때 주 매출처와 주 매입처가 대부분 동일한지, 새로운 매출처 등에 대한 판로개척이 있는지, 직원 고용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창업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감면적용에 있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이전과 유사업종으로 재창업
이전에 창업한 이력이 있는 업종을 피하여 유사하지만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감면 받는 것도 대표적 추징사례에 해당됩니다. 업종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실제로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계약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전과는 명확히 다른 업종을 창업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품목에 대한 변경 등으로는 업종에 대한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