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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에서 효과적으로 돈 꺼내가기 – 급여, 배당, 퇴직금

By 2026-03-16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세금을 걱정하기 마련이죠. 이 때 개인소득세가 너무 부담되서 법인을 설립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법인 돈을 잘 꺼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소득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법인 돈을 꺼내오는 방법을 금액 예시를 들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왜 세금이 많이 나올까?

소득세가 법인세 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무지막지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88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대략 40%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 구간이 되는데요. 한가지 간과하시는 점은 사업은 매년 균등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업종, 사업행태에 따라 매년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금은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① 상황예시 – 매년 이익이 1억이 나는 개인사업장의 세금 (4년)

구분x1년x2년x3년x4년
당기순이익1억원1억원1억원1억원
소득세 및 지방세21,516,000원21,516,000원21,516,000원21,516,000원
4년간 총 부담세액86,064,000원

② 상황예시 – 사업초기에 이익이 집중된 개인사업장의 세금(4년)

구분x1년x2년x3년x4년
당기순이익3억원5천만원2천5백만원2천5백만원
소득세 및 지방세103,466,000원6,864,000원2,739,000원2,739,000원
4년간 총 부담세액115,808,000원

4년 동안 동일하게 총 4억을 벌어도 매년 이익금액의 편차가 크면 연간 총 부담세액이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순이익2억원 까지는 10% 단일세율 적용, 이익에 따른 대표자 연간 급여액 조정, 배당 지급, 퇴직금 설정 등으로 동일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성으로 급격하게 사업초기에 고액의 수익이 확정적인 사업은 더욱 더 법인이 유리합니다.

법인의 돈 어떻게 꺼내올까요?

① 대표자의 연간급여 세팅하기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를 너무 높이게 되면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진행한 법인설립 또는 전환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급여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월 급여에 따른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월급여 250만원월급여 400만원월급여 600만원월급여 1천만원
연봉(총급여)30,000,000원48,000,000원72,000,000원120,000,000원
근로소득공제9,750,000원12,150,000원13,350,000원15,150,000원
근로소득금액20,250,000원35,850,000원58,650,000원104,850,000원
근로세액공제740,000원660,000원500,000원500,000원
소득세(지방세 제외)680,000원3,100,000원7,300,000원20,000,000원

급여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사업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훨씬 낮게 산출되지만,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대표의 적정 기본급여를 산정하고 법인의 연간 이익에 따라 회사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상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면 가족간 연간급여를 균등하게 가져갈수록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잉여금 배당하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므로 1인당 배당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 연간 배당 2천만원 , 분리과세 적용되었을 때

구분월급여 250만원월급여 400만원월급여 600만원월급여 1천만원
근로소득금액20,250,000원35,850,000원58,650,000원104,850,000원
소득세(지방세 제외)680,000원3,100,000원7,300,000원20,000,000원
배당소득세(분리과세)2,800,000원2,800,000원2,800,000원2,800,000원
총 소득세(지방세 제외)3,480,000원5,900,000원10,100,000원22,800,000원

2) 연간 배당 4천만원 , 종합과세 적용되었을 때

구분월급여 250만원월급여 400만원월급여 600만원월급여 1천만원
근로소득금액20,250,000원35,850,000원58,650,000원104,850,000원
배당소득금액40,000,000원40,000,000원40,000,000원40,000,000원
종합소득금액60,250,000원75,850,000원98,650,000원144,850,000원
소득세(지방세 제외)6,500,000원9,300,000원15,000,000원30,000,000원
건강보험료 발생1,600,000원1,600,000원1,600,000원1,600,000원

이렇게 연간 배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소득세가 증가하며, 추가 건강보험료까지 발생하므로

1.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배당 결의

2. 가족법인 설립으로 주주 다양화(누진세율 회피)

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활용하기

퇴직금은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과 분류되어 세율을 적용 받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공제도 커져 세부담이 다른 소득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입니다.

1)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3억원 발생

구분연간 총급여 3억원퇴직금 3억원
소득세 및 지방세95,628,500원42,889,000원
건강보험료24,000,000원
총 합계119,628,500원42,889,000원

2)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6억원 발생(임원퇴직금 2배수 설정)

구분연간 총급여 6억원퇴직금 6억원
소득세 및 지방세228,426,000원139,049,165원
건강보험료48,000,000원
총 합계276,426,000원139,049,165원

※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지않더라도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법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