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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용자동차 판매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with 헤이딜러)

By 2026-01-23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하면 세금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납세자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은 사업용자동차 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중고차 판매 전문 플랫폼 ‘헤이딜러’의 견적을 참고로 제작되었습니다.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① 부가가치세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다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판매 행위는 국세청에서 매우 쉽게 파악이 가능해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1) 스타리아를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3.3천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세 약 300만원 발생

(계산 방식 : 부가세 = 판매가액 / 11)

예시2) X7을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1.21억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세 1.1천만원 발생

※ 단, 다음의 경우 차량을 판매해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면세사업자 (개인,법인)

(2) 운용리스, 렌탈 자동차의 승계

(3) 개인사업자로 폐업 후 판매

② 소득세 및 법인세

사업용자동차를 판매하는 때 장부에 인식된 금액보다 판매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판매 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한도초과금액(800만원 초과)이 있었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인(비용처리)됩니다.

1.’취득‘한 사업용자동차 : 매도 시 초과액 전액 추인

2.’리스 또는 렌탈‘한 사업용자동차 : 매년 800만원씩 초과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추인

예시1) 스타리아를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3.3천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1) 부가세로 납부한 300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됨

(2) 스타리아의 판매시점 장부금액은 4,822,862원 (11인승 승합으로 세법상 한도초과액 등 없음)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됨. 종합소득세율 24% 구간 가정 (기본 사업소득이 있어 누진공제 없이 24% 적용)

[30,000,000,-4,822,862] * 24% = 6,042,513원

(3-2)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30,000,000,-4,822,862] * 10% = 2,517,713원

※ 차량판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창업감면 등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시2) X7을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1.21억원에 판매하는 경우

(1) 부가세로 납부한 1.1천만원을 제외한 1.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됨

(2) X7의 판매시점 장부금액은 81,665,140원 (업무용승용차로 누적 한도초과액 57,063,087원)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됨. 종합소득세율 24% 구간 가정 (기본 사업소득이 있어 누진공제 없이 24% 적용)

[110,000,000-(81,665,140+57,063,087)] * 24% = (-)6,894,774원

(3-2)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110,000,000-(81,665,140+57,063,087)] * 10% = (-)2,872,822원

※ 평소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