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하면 세금이슈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많은 납세자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은 사업용자동차 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중고차 판매 전문 플랫폼 ‘헤이딜러’의 견적을 참고로 제작되었습니다.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① 부가가치세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다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판매 행위는 국세청에서 매우 쉽게 파악이 가능해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1) 스타리아를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3.3천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세 약 300만원 발생
(계산 방식 : 부가세 = 판매가액 / 11)
예시2) X7을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1.21억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세 1.1천만원 발생
※ 단, 다음의 경우 차량을 판매해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면세사업자 (개인,법인)
(2) 운용리스, 렌탈 자동차의 승계
(3) 개인사업자로 폐업 후 판매
② 소득세 및 법인세
사업용자동차를 판매하는 때 장부에 인식된 금액보다 판매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판매 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한도초과금액(800만원 초과)이 있었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인(비용처리)됩니다.
1.’취득‘한 사업용자동차 : 매도 시 초과액 전액 추인
2.’리스 또는 렌탈‘한 사업용자동차 : 매년 800만원씩 초과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추인
예시1) 스타리아를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3.3천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1) 부가세로 납부한 300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됨
(2) 스타리아의 판매시점 장부금액은 4,822,862원 (11인승 승합으로 세법상 한도초과액 등 없음)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됨. 종합소득세율 24% 구간 가정 (기본 사업소득이 있어 누진공제 없이 24% 적용)
[30,000,000,-4,822,862] * 24% = 6,042,513원
(3-2)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30,000,000,-4,822,862] * 10% = 2,517,713원
※ 차량판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창업감면 등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시2) X7을 헤이딜러에서 받은 최고견적 1.21억원에 판매하는 경우
(1) 부가세로 납부한 1.1천만원을 제외한 1.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됨
(2) X7의 판매시점 장부금액은 81,665,140원 (업무용승용차로 누적 한도초과액 57,063,087원)
(3-1)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됨. 종합소득세율 24% 구간 가정 (기본 사업소득이 있어 누진공제 없이 24% 적용)
[110,000,000-(81,665,140+57,063,087)] * 24% = (-)6,894,774원
(3-2)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율 10% 구간 가정
[110,000,000-(81,665,140+57,063,087)] * 10% = (-)2,872,822원
※ 평소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