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막상 사업주 입장에서의 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시행해야 하는 것들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① 근무시간 단축시간 부여
② 야근 및 휴일근무(시간 외 근무) 금지
③ 태아 정기검진 허용
④ 출산휴가 부여
⑤ 육아휴직 부여
생각보다 알고 있으셔야 하는 제도들이 많지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등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도는 크게 임신 중과 출산 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지원금도 별도로 있으니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
근로자 임신 기간에는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무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을 단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외 근무 금지입니다.
근로자와 약정되었던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 휴일 근무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라면 허용은 가능하다고 하나 실무상 장관의 인가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외에도 임산부가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 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주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태아 정기검진 허용입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임신 경과에 따른 검진 가능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 37주~ | 1주마다 1회/ |
근로자가 출산하였을 때
첫 번째로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가 가능하며(출산 후 45일 이상) 이 중 60일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즉 두 달 동안은 급여가 나가야 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로 정부 지원금이 210만 원이 나가므로 통상임금에서 210만 원이 차감된 급여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만 사용이 가능하나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반까지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근로가 공백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입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할 것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스스로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급여의 이직확인서처럼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둘 다 고용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확인서 신청을 아래 그림처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차례대로 사업장정보/근로자정보/신청기간정보 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신청방법은 출산전휴휴가 확인서랑 매우 유사하므로 신청 화면 검색 방법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외에 진행할 사항으로는 4대보험 공단 보험료 유예 신청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기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가 출금되지 않도록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단별로 서식이 다르며 각각 따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 업무는 세무대리인께서 처리해 주시니 신청서 화면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사업주가 성실하게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였다면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였다면 월 30만 원 현금성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여부(체납 등)을 확인 후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그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사업주는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이므로 월 120만원(50%는 즉시, 50%는 육아휴직 복귀 이후)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상자여부(체납 등)을 확인 후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대체인력 지원금을 해당 기업에서 최초로 신청했다면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대체인력 채용 후 3,6개월 시점 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근로자당 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지원금으로 첫 3개월간은 200만 원씩 받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특례지원금 신청을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고용 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근무 지원금이랑 신청 화면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하였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로뎀세무법인도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님들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원금 등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