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하면 자동차는 필수적입니다. 사업하는데 자동차 비용처리하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숨어있는 단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눈 높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 차량의 기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기존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식]
개인사업용차는 뭔가요?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차량으로 사업장 회계장부에 등록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취득, 할부취득, 리스, 렌탈 방식과 관계없으며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차량은 사업용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용차는 ‘사업용목적’을 위한 차량으로 사업과 사적사용을 병행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평소 잘 작성합니다.
※ 임대업 등 불로소득 업종은 사업용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사 등에서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취득한 차량만 가능한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량이 필요해 새롭게 취득,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시작시점으로 차량가액을 평가해 장부에 등록한다면 사업용차량이 되어 비용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 차량가액 평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를 검색하세요.
개인사업용차의 장점 – 절세
(1) 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용차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비용, 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 되어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 4대보험(국민,건강) 절감효과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약 17%)는 사업장 소득금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차 비용처리로 소득금액이 감소한다면 4대보험(국민,건강)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용차 운행 시 주의사항
(1) 운행일지 작성 필요
사업용차는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차 특성상 사적용도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세법에서는 운행일지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작성 시 차량관련 경비를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경차, 9인승인상, 화물차는 작성의무가 없으며, 차량가액 7천만원 미만은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작성 시에도 큰 이슈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용차는 법인차와 달리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별도로 급여처리되지 않아 패널티가 크지 않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및 법인차 비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되는 과정]
(2)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복식장부대상자, 성실신고대상자가 사업용차량을 2대 이상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 복식장부대상자
미가입 시 1대 초과 차량은 관련 비용이 50%만 인정됩니다.
| 업종 | 연간 수입금액(매출) |
|---|---|
| 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 | 3억원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원 |
| 전문과학서비스업, 부동산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
○ 성실신고대상자
미가입 시 1대 초과 차량 은비용처리가 전액 부인됩니다.
| 업종 | 연간 수입금액(매출) |
|---|---|
| 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 | 15억원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7억 5천만원 |
| 전문과학서비스업, 부동산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 | 5억원원 |
(3) 사업용차 매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에 이용한 차량을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시) 사업용차를 중고차딜러에게 3.3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30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학원 등)
○ 리스, 렌탈 차량을 계약기간 내 승계하는 경우
○ 폐업 후 매도하는 차량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슈의 자세한 내용은 과거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자동차 판매 시 세금이슈]
얼마나 절세될까? 상황별 예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차량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의 상황별 예시입니다.
예시) 제조업을 운영하는 홍길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6천만원에 구입했으며 5년간 운행할 계획임
○ 사업장 연간 당기순이익은 8천만원 (사업용차량 비용처리하기 전)
○ 홍길동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연간 총 비용처리금액 1.5천만원)
(1)소득세 및 사대보험 절세효과
○ 소득세세 절세혜택
차량 등 감가상각 등으로 연 1.5천만원 비용처리해 소득세 380만원 절세
○ 4대보험료 절감액
차량 등 감가상각 등으로 연 1.5천만원 비용처리해 사대보험료 250만원 절세
연간 총 630만원 절세
사업용차를 운행하는 5년간 총 31,500,000만원의 절세효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