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 입니다.
사업을 할 때 직원 인사·급여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계산하는 법부터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계산 하는 법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총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해도 아래의 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 매월 평균 근로자 출근 인원이 5명 이하 (한 달 동안 출근 인원 / 한 달)
2) 5명 이상 출근 한날이 1/2 이상
예를들어, 평일 아르바이트 4명 + 주말 아르바이트 6명 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 신고방식(프리랜서 등)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있다면 전부 근로자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것
① 해고의 제한 및 서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②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⑬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중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 외에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겁니다.
1) 연장근로 : 약정 근로(1)보다 더 근무를 한 경우 50%를 가산한다. 무급휴일(2)에 일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을 의미
(*2) 일요일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도 않고, 급여도 나가지 않는 날)
2)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시 100%,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법령을 두고 있어 5인 미만이어도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
3)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일을 하면 무조건 가산됩니다.
⑤ 연차유급휴가(중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근무를 하면 연차 15일이 즉시 생기기 때문에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것
아래의 내용은 5인 이상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①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작성 시 벌금 500만 원)
②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휴게시간(일반적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휴일(주휴일=주휴수당)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대부분 토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0.2배)
쉽게, 시급 1.2배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직원 채용 시에는 기장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