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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누가 운영해야 할까? 절세는 맞을까?

By 2025-07-227월 30th, 2025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이 돈 쓰기가 편하다던데, 법인이 절세가 많이 된다던데..”
개인VS법인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할까 많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사업구조를 알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에 개인VS법인 세금 전격 비교편을 작성해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대표자와 가족이 주주 및 임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받은 기업,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회사의 내용이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법인으로 운영해야 할까?

① 주택취득 등 대표자의 개인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무리하게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등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소득세, 건강보험료가 예상된다면 법인으로 사업을 하자, 절세효과! (기존 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

※ 근로소득 등 고액 소득이 있는 상황에근로소득 외 소득 (사업, 배당) 소득을 법인으로 발생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절세 장점이 있습니다.

연매출 10억 이내 소비자를 대상 사업장
(음식점, 노래방 등등)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연 최대 1천만원 차이)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 받는 사업장
지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에 장점이 있습니다.

​③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법인으로 운영하자! (투명한 재정)

사업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법인으로 운영하자! (마케팅 효과)


※ 그 외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 투잡인 경우 투잡사실을 감추기 위해
  • 유한책임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대표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

법인으로 얼마나 절세가 될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인 그거 그 때만 세금 덜 납부하지 나중에 꺼내갈 때 세금으로 다 납부해 소용없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인은 과세이연 및 소득종류(*1)의 다양화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적정한 급여, 정기적인 배당, 퇴직금

※ 상활별 예시

  • 사업장 운영기간 : 15년 (법인은 잉여금 관리를 위해 2~5년 연장)
  • 법인 대표자 급여 월 500~900만원
  • 법인 배당은 주주 1~2인 각각 연 1회 2천만원
  •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 고려하지 않음
  • 법인 대표자 퇴직금은 연평균 급여*근속연수의 2배 적용

​① 김로뎀은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5억원에 순이익 2억원을 발생시켰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급여 900만원 가정)

개인사업자 운영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5년)
소득세 및 지방세62,260,000원933,90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89,586,000원
건강보험 (약 8%)16,000,000원240,000,000원
총 합계84,232,400원1,263,486,000원

법인사업자 운영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17년)
법인세 및 지방세11,660,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174,90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15,723,480원267,299,160원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6,160,000원104,720,0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101,530,800원
건강보험 (약 8%)7,560,000원128,52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23,312,000원
(17년 근속, 2배수 : 3.06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35,750,000원(최종 잉여금 1.78억 2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47,075,880원836,031,960원

※ 법인운영으로 연간 아낀 세금, 공과금을 다시 사업운영에 투자하는 것도 법인 운영의 핵심 장점입니다.



② 김철수 사업을 운영하며 연 매출 10억원에 순이익 1억원을 발생시켰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급여 200만원 가정)
단, 김로뎀은 투잡으로 기존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 존재했다.

​개인사업자 운영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
(15년)
소득세 및 지방세48,152,500원 (연봉 8천 포함 세금)722,287,500원
국민연금 (9%)5,972,400원89,586,000원
건강보험 (약 8%)8,000,000원120,000,000원
총 합계62,124,900원931,873,500원

법인사업자 운영

1년간 금액사업운영기간 총 금액
(20년)
법인세 및 지방세7,524,000원 (급여 비용처리 반영)150,480,000원
대표자 급여 소득세 및 지방세17,830,450원 (연봉 8천 포함 세금)356,609,000원
2인 주주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7,160,000원143,200,000원
국민연금 (9%)2,160,000원43,200,000원
건강보험 (약 8%)1,920,000원38,400,000원
대표자 퇴직 소득세 및 지방세4,026,000원
(20년 근속, 2배수 : 0.8억원 결정)
최종 잉여금 배당 소득세 및 지방세약 26,000,000원(최종 잉여금 1.4억 2명에게 청산 결정)
총 합계38,634,450원761,950,000원

법인 절세에 대한 최종 정리

법인이 꼭 만능키는 아닙니다.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입출금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행정비용 또한 개인에 비하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의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내 개인생활 자금이 충분해 법인에 돈을 잉여금 형태로 넣어도 괜찮다면 법인은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