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본인의 사업을 나라(국세청)에 신고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패널티가 존재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으니 꼭! 숙지해서 사업 초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과정이 궁금한 분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꼭 발급해야 하나요?
간혹 나는 아직 매출액이 낮으니깐 조금 더 사업이 확장되면 발급할까? 옆에 친구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잘 하던데? 이런 정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개시일로 20일 이내 신청한다. 즉,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해서 매출이 생기면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엄청난 세금혜택 ‘창업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여부는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의 ‘창업감면 검진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일반,간이,면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납세자를 지켜보면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으로 사업자를 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간이, 면세까지 세 가지 차이에 따른 업종 분류 내용입니다.
| 사업자 유형 | 내용 | 대표업종 | |
|---|---|---|---|
| 과세사업 | 일반 |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 | 제조업, 도소매, 사업자대상 서비스업 |
| 간이 |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업종 | 요식업, 노래방, 소비자대상 서비스업 | |
| 면세사업 | 세법에서 정한 면세가능 업종 | 학원, 병의원, 농수산물 판매, 도서판매 등등 | |
○ ‘면세’와 ‘과세'(일반,간이)의 차이
‘면세’와 ‘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에 엄청난 이점이 있지만 세법에서 그 업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일반,간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면세업종
식료품 도소매업
의료보건용역(병의원, 조제약 판매)
교육용역(인허가 받은 학원 등)
도서판매
인적용역
○ 과세사업 중 ‘일반’과 ‘간이’의 차이
‘일반’과 ‘간이’는 둘 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간이는 비교적 일반보다 영세한 곳으로 세금 신고방법을 간소화하고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도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소비자대상업종(음식점, 카페,노래방 등등)
② 연 매출액 1.04억을 넘지 않을 것
※ 간이가 꼭 일반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는 초기 시설투자한 금액의 부가세 환급이 어려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증 구조를 판단하시 바랍니다.
① 연 매출이 1.04억을 안 넘을 것 같은가?
▷ 안 넘는다 : 간이
▶ 넘는다 : 아래에서 판단
②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고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가?
▷ 못 받았다 : 간이
▶ 받았다 : 아래에서 판단
③ 사업개시일이 상반기인가?
▷ 상반기 : 간이
▶ 하반기 : 일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세금감면 등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통계청 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서 ‘통계청 산업분류’를 검색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세금감면 등 절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통계청 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된 업종의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며 내용과 일치한다면 5자리로 된 ‘분류코드’를 확인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시 국세청 업종코드와 매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을 하는 장소 즉, ‘사업장 주소’가 기재됩니다. 단순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 주소는 중요합니다.
○ 국세청 우편물이 해당 주소로 발송됨
○ 주소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감면율에 차이가 발생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예시) 청년인 홍길동은 인천 송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급하게 현재 집주소인 서울 금천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추후 인천 송도로 주소를 이전했다.
▶ 이런 경우 홍길동은 소득세를 5년 동안 100% 안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50%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이전한 경우에도 계속 50% 적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직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직후에는 중요한 국세청 행정업무를 바로! 처리합니다.
○ 세무서 확정일자 발급
사업장을 임차해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 확정해주며 도장을 꽝! 찍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업장 건물에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확정일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및 카드 등록
사업에 사용할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는 미등록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창업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카드는 미등록 시 부가세공제, 비용처리에서 누락되어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및 카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후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소비자대상업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창업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다음의 경우 꼭! 별도로 홈택스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내인테리어업으로 단말기 설치가 안 된 사업장
② 전자상거래업으로 결제대행없이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장
사업초기 유의사항
사업초기 다음의 사항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고액의 가산세(과태료)가 발생하거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
세법에서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 업종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출도 누락한 경우 매출 누락에 대 한 부가세, 소득세가 소급 추징되어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
간혹 타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증 변경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빌려준 자와 빌려간 자 모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탈세혐의가 크다면 조세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는 언제 계약해야 할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파트너! 세무사는 언제 계약하면 좋을걸까요? 다음의 이유가 있다면 세무사와 계약해 안전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
②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으로 고액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③ 주기적인 세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간이, 면세사업자라고해서 세무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이 되거나 매출이 많은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기장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Tip’ 은 아래의 로뎀세무법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