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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돈 잘 쓰는 방법! (법인카드 사용, 대표자 급여 등등)

By 2025-09-30No Comments

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인은 무려 100만 개에 육박합니다.

여러 목적들로 법인이 운영되지만 많은 영리법인의 최종목적은 결국 대표이사, 주주의 부의 축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쌓이는 자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자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해당 글은 대표이사 및 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견법인 이상, 상장법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출은 법인의 사업경비로 바로 인정 가능

“법인은 돈 쓰기가 참.. 어렵다던데?”

하지만 보통 법인의 큰 지출, 반복적인 지출은 사업목적 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목적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면 되므로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목내용주의 사항
법인카드 사용○ 근무시간 내 식사
○ 거래처 접대 (식사, 술자리)
○ 거채러 접대 (골프 등 운동비용)
○ 자동차관련 지출 (주유, 톨게이트, 수리비 등) (주1)
○ 대표이사 등 임원의 핸드폰 통신비용
○ 기타 회사 비품, 소모품 등 구매비용
● 휴무일 등 근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은 사용목적 및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을 권장
법인차량○ 8천만원 이내 차량은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아 법인차량이 특정되지 않음
○ 경차,9인승 이상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없음
○ 일반 승용차로 차량가액 6~7천만원 정도의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슈가 크지 않음
● 고가의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필수● 법인에서 보유한 차량 수가 임직원 수에 비례해 많다면 세무조사 시 차량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음
경조사비 지출○ 결혼, 장례, 돌잔치 등 사업관련 경조사비 (1회 20만원 한도)● 사회통념상보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험

(주1) 주유비 등은 법인소유 차량이 없어도 사업관련이라면 사용 가능

※ 상품 및 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지급 직원 인건비 지급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업관련 지출은 언급을 생략합니다.

법인에서 인출해야 하는 돈 계산하기

법인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대표이사 등의 개인 생활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의 항목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대표이사 등이 꼭! 법인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 주택 구매자금
○ 주거관련 비용 (이자비용, 월세, 관리비 등)
○ 의료비
○ 사업과 무관한 자녀 교육비
○ 부모님, 자녀 용돈
○ 의류구입비
○ 미용관련 비용
○ 기타 개인생활에 필요한 지출

법인 돈 어떻게 잘 인출할까?

대표이사 등의 개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은 급여, 배당, 별도의 개입사업자 운영 등을 통해서 나누어 인출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① 적절한 급여세팅

급여는 대표이사 등이 매월 법인의 돈을 고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처리도 가능하기에 절감되는 법인세와 비교해서 세팅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급(급여액)연간 총급여(급여액)소득세 세율 변경 구간
1,887,254.92원22,647,059원6% → 15%
5,324,074.08원63,888,889원15% → 24%
8,728,070.25원104,736,843원24% → 35%
14,039,115.67원168,469,388원35% → 38%
26,666,666.67원320,000,000원38% → 40%
43,333,333.33원520,000,000원40% → 42%
85,000,000.00원1,020,000,000원42% → 45%

급여 월 530만원 이내의 구간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당기순이익 1~2억 이내의 법인에서 이용하면 좋은 구간입니다.

급여 월 870만원 이내의 구간은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는 구간으로 당기순이익 2억 이상의 법인에서 이용하면 좋은 구간입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법인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급여를 별도로 측정해 추가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② 정기적인 배당

1인 당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은 급여 등 다른 소득과 세금이 합산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배당액의 15.4%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설립초기 또는 아직 법인의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자녀 등에게 법인 주식을 양도 및 증여해 1인당 절세가능 배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별도의 개인사업자 운영

법인과 업종이 다른거나 사업을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자금순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창업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

당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 없다면..?

지금 당장 개인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에서 규모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해지거나,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급여나 배당에 따른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평소에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설정해 두면, 세법상 과세 기간을 길게 분산시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법인이 창업감면 100%를 적용받는 등 큰 세금혜택을 적용받는 기간에는 급여를 낮게 설정해 법인의 이익금을 늘리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