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사업공간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오피스를 누가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공유오피스는 피하자!
최근 공유오피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함정도 있습니다.
① 사업 공간이 없는 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는 사업자가 와서 업무, 미팅 등 사업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오피스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행위를 위한 공간없이 서류로만 준비하는 공유오피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유오피스는 추후 국세청 조사에서 공유오피스가 폐업처리되어 이곳을 계약한 많은 사업자가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 너무 저렴하거나, 내부 공간 확인이 어렵거나, 비상주고객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② 비상주고객은 출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의 본질은 사업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유오피스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와서 업무, 미팅 등 사업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면 좋은 사업자
①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 – 임차료 세이브 효과
임차료는 사업장의 큰 지출로 사업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임차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수의 직원 또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
(2) 노트북, 모바일로도 사입이 가능한 업종
(3) 출장업무가 많아 고정된 사업장 장소의 필요한 사업장
② 집주소 공개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판매자 정보에 사업장 주소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 주소가 집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③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자 – 사업초창기 고액지출 세이브
업무 책상, 회의실, 강연실이 준비되어 있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사업초창기 들어가는 비품구매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로뎀세무법인에서는 사업자들의 안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의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