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설립 후 주식 투자하는 일명 금융투자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주식투자법인) 과연 이런 형태는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세 등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법인의 업종과 구조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법인으로 주식거래하면 불법 아닌가요?” 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법인 자금을 이용해 부수수익을 위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법인’은 이러한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하는 곳으로 업종은 ‘기타 금융 투자업’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에서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하고 처분이익, 배당수익을 법인으로 수령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종류 별 세금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금융 투자업’은 법인에 발생한 배당이익 등으로 인해 적용되는 2025년 개정된 법인성실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국세청 질의 첨부)
소득의 종류 | 소득세 적용 | 법인세 적용 |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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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처분이익 |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단, 다음의 대주주는 과세 ○ 코스피 : 전체주식의 1%, 50억 ○ 코스닥 : 전체주식의 2%, 50억 | 대주주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세율: 9%~19% | 주식투자법인을 통한 절세효과 없음 |
국내 주식 배당이익 | 2천만원 이하 : 신고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 법인세 과세 세율: 9%~19% ※ 단, 상황에 따라 30~100%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음 (익금불산입) |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
국외 주식 처분이익 | 양도소득세 과세 세율: 20% | 법인세 과세 세율: 9%~19% |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국외 주식 배당이익 | 2천만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세율 : 6~45%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 | 법인세 과세 세율: 9%~19% | 연간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절세효과 있음 + 연간 건강보험료 약 8% 절감효과가 있음 |
요약하면, 주식투자법인 운영을 통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국외 주식을 투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 배당이익이 생긴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 건강보험 절감효과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고액이고 배당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법인을 운영한다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② 국외 주식에 투자해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법인을 통한 절세가 가능
개인(양도세)은 주식 매입금액 외에는 경비 처리가 어렵지만, 법인(법인세)은 운영관련 기타 경비까지 경비처리 되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경우
법인 운영은 양날의 검!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즉 법인에 쌓인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다음의 경우는 주식투자법인 운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①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법인 돈을 고액으로 인출하게 돼 절세효과가 크지 않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택구매자금,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등)
②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이익 등이 2천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절세효과가 크지 않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이 외에도 배당이익, 처분이익이 고액이 아니라면 법인 운영을 통한 ‘절세액’과 법인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을 비교해 주식투자법인 운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문가와 먼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주식투자법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주식을 통한 처분, 배당이익이 개인생활을 위해 바로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에 ‘잉여금’ 형태로 저축해두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 세금 및 건강보험을 절세하고
나아가, 저축된 ‘잉여금’을 주주 및 대표이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식, 부동산 등에 다시 재투자하며 적당한 급여, 배당, 퇴직금으로 소득금액 및 기간을 조정한다면 추가적인 절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