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뎀세무법인입니다.
2018년 입법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22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통합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립니다. 새롭게 고용을 했거나, 고용을 할 계획이라면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해당 세액공제를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 소득세, 법인세 신고 때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라는 형태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 지불해야 하므로 정기 신고 시 이를 꼭! 반영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내국인..(중략)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중략)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중소,중견기업)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즉,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직전연도와 비교해 직원수를 늘린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3년간 적용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3년 내 직원수가 줄어드는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폭 넓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① 제외 업종
다음의 업종은 직원을 채용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설업, 마사지업
 
② 제외 근로자
다음의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해도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계약기간 갱신으로 1년이상인 경우는 가능)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능)
 -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
 
※ 혈족과 인척?
‘혈족’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피가 이어진 관계라면 혈족이다.
- 예시1)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 혈연관계로 혈족(직계혈족) 1촌이다. 주부모와 손자녀는 혈직(직계혈족) 2촌이다.
 - 예시2) 남매관계는 혈족(방계혈족) 2촌이며 영희의 자녀는 철수에게 혈족(방계혈족) 3촌이다.
 
‘인척’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친족관계를 의미한다.
- 예시1)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는 경우 아내와 여동생의 촌수에 따라야 한다. 남자에게 아내의 여동생은 인척 2촌관계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금액은?
직원채용으로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3년동안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 청년 등 (주1) | 비청년 | |
|---|---|---|
| 수도권 밖 (서울,인천,경기 밖)  | 1,550만원 | 950만원 | 
| 수도권 내 | 1,450만원 | 850만원 | 
(주1) ‘청년 등’이란?
만 34세 이하 근로자(군복무기간 제외),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상 근로자
※ 통합고용세액공제은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입니다. 
‘최저한세’는 공제, 감면이 적용되어도 최소 이정도는 납부하라는 제도로 개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35%(45%)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7%의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적용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20%를 납부합니다. 
최저한세와 농특세의 적용 후 세액이 궁금한 경우 로뎀세무법인 ‘소득세예상세액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의 사후관리
엄청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지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자수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수가 감소하면 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되고 과거받았던 공제액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 예시]
수도권에 위치한 A사업장은2022년 1월 2명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4년 평균 0.5명으로 감소했다.
A사업장의 기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했다.
2022년 – 30,000,000원
2023년 – 25,000,000원
2024년 – 10,000,000원
(1) A 사업장은 2022년 청년 근로자 2명 채용으로 29,000,000원(1,450*2명)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
최저한세(30,000,000*35%=10,500,000)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는 19,500,000원이 적용되며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공제 후 소득세 = 10,500,000원
 - 농특세 = 3,900,000원 (19,500,000*20%)
 - 총 합계 = 14,400,000원 
(지방세 고려X) 
※ 발생한 29,000,000원에서 미적용된 9,500,000원은 이월되어 10년간 공제가능
(29,000,000-10,500,000=9,500,000)
(2) A 사업장은 2023년 근로자 수를 유지하였으므로 2022년 세액공제 29,000,000원이 2차 적용된다.
최저한세(25,000,000*35%=8,750,000)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는 16,250,000원 적용되며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공제 후 소득세 = 8,750,000원
 - 농특세 = 3,250,000원 (16,250,000*20%)
 - 총 합계 = 12,000,000원
(지방세 고려X) 
※ 발생한 29,000,000원에서 미적용된 12,750,000원과 2022년에 이월된 9,500,000원의 합계 22,250,000원은 이월되어 10년간 공제가능
(3) A 사업장은 2024년에 근로자 수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2022년 세액공제의 3차가 적용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세액을 납부하거나, 이월세액공제가 소멸한다.
-  근로자수 감소인원 * 공제받은 세액 
(2명-0.5명)14,500,000원2년 = 43,500,000원
이월된 세액공제가 22,25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소멸시키고 차액 21,250,00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 21,250,000원의 과거 납부한 농특세 20% 4,250,000원은 환급한다.
 
A사업장의 최종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 소득세 = 10,000,000원
 - 추가납부세액 = 21,250,000원
 - 농특세 환급 = (-)4,250,000원
 - 총 합계 = 27,000,000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소멸시키고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들과 차이점)